10일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 심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며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취지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기소하라는 판단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각 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있었음은 알겠으나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기소를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라고 표현하며 삼성그룹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도 밝혔다.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획된 범죄’라는 수사팀의 관점은 합병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투기자본 ‘엘리엇’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수사팀 의도대로 검증 없이 기소되면 그 자체로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국제 투기자본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소송 등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 도입 취지를 설명하며 “이번 사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시민위 오늘 수사심의위 회부 결정
변호인단, 하루 앞 30쪽 의견서 내
“기소 땐 유죄 낙인, 삼성 피해 막대”
부의심의위는 이같은 내용의 검찰과 변호인단 측 의견서를 검토해 11일 오후 늦게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의심의위는 택시 기사, 교사 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들 중 15명을 추첨으로 선발해 구성한다. 10명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가 이뤄지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회부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인력풀에서 15명을 추첨해 구성한다. 역시 1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과를 결정한다.
강광우·박사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