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매몰 작업을 한 농가들이 과수 보상 단가에 불만을 품고 있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주시와 제천·음성·진천 지역 286개 농가가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매몰을 완료한 농가는 68곳에 불과하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나 배 등에서 발생한다. 감염되면 잎과 꽃·가지·줄기·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는다. 치료제가 없어 병에 걸린 나무는 뽑아서 땅 속에 묻는다. 피해가 가장 큰 충주 산척면 농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보상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수화상병 보상가는 밀식재배(10a당 126주 이상), 반밀식 재배(10a당 65~125주), 일반재배(10a당 65주 이하) 등 3가지 방식으로 지급됐다. 사과나무 10년생 기준으로 밀식재배는 한 그루 당 보상가가 13만원이고, 반밀식(23만6000원), 일반(46만8000원) 순으로 가격이 높아진다.
보상기준 변경 “그루당 7만원 줄어”
충북 286곳 확진, 매몰은 68곳 뿐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지난해 그룹별 지급방식은 나무 한 그루당 보상가가 2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보상금을 세분화하면 농가별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바뀐 기준이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식물방역법상 확진 판정이 나와 도지사가 긴급 방제 명령을 내리면 10일 안에 매몰 처리를 해야 한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