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A씨와 비슷한 사정을 가진 사람 23만명이 새희망홀씨 혜택을 누렸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민 맞춤형 은행 대출 상품이다. 최대 5년간 3000만원을 연 10.5% 이하 금리로 대출해준다. 성실상환자,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부양자, 청년층, 고령자, 장애인) 등에는 우대 금리도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은행권 전체의 새희망홀씨 공급실적이 3조7563억원으로 1년 전보다 951억원(2.6%)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당초 공급 목표였던 3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113.8%의 달성률을 보였다.
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을 지원받은 이는 23만명에 달했다. 이중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저소득자(연소득 3000만원 이하 ) 대출 비중은 92.2%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저신용·저소득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계층에게 은행을 통한 금융 애로 해소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2010년 상품 출시 이후 총 183만명이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았다.
금감원은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게획을 지난해보다 1000억원 증가한 3조4000억원으로 설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새희망홀씨 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자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