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일 외국인 선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와 함께 어선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연 1회 실시하던 인권문제 실태 점검도 연 2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명 중 1명은 하루 20시간 노동”
이들 단체는 외국인 선원 41%가량이 월급 500달러(약 60만원)도 받지 못한 채 일했다고 지적했다. 이마저도 한국 선박에서 일하기 위한 송출 비용(소개비) 등이 공제돼 한국인 선원과 차별적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선원에게 폭력과 욕설은 일상적이었다”며 “병이 나도 적절한 치료 없이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해수부 “인권 보호 부족, 심심한 사과”
해수부는 또 어선원의 근무시간·휴식시간 등의 조건을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어선원 노동협약(C.188)의 국내 비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양어선에는 적정 거주 공간을 확보하고 외국인 선원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선내 와이파이 등 무선통신망도 설치한다. 선원 인권침해 행위로 실형이 확정된 선박 관계자의 경우 외국인 선원의 배정을 제한하고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외국인 선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외국인 선원이 국내 수산 업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적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