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층간소음은 ‘사전 인정제도’로 관리됐다.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 아닌 실험실에서 진행해 한계가 많았다.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통과된 바닥구조를 현장에서 시공했다. 건축 자재 중심의 평가였다.
짓기 전에 실험실에서 평가하던 것을
준공 직전 현장에서 바닥 충격음 실험
주택법 개정해 2022년 7월부터 도입
이에 국토부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 짓고 나서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하기로 했다. 측정 후 지자체가 확인토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후 확인 절차를 위해 ‘층간소음 성능센터’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ㆍ감독하기로 했다. 단지별 세대수의 5%를 샘플로 추출해 검사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2% 가량 검사한다.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바닥충격음을 측정ㆍ평가하는 방법도 바꾼다. 당초에는 타이어가 달린 기계를 85cm 높이에서 바닥으로 내려치는 ‘뱅머신’ 방법으로 소음을 측정했다. 이를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00cm 높이에서 자유 낙하하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꾼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실제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이들 뛰는 소리와의 유사성 측면을 고려하여 임팩트볼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구조형식, 바닥 두께 등 바닥충격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도출해 정보 제공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