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월 9일부터 실시한 무역금융펀드 관련 현장조사를 최근 끝내고 법률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라임 사태 전반적인 사안을 다룬 1차 법률 검토에 이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한 2차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분쟁조정위원 사전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BAF펀드·Barak펀드·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펀드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6월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IIG펀드가 기준가격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같은해 11월까지 IIG펀드 기준가가 매월 0.45%씩 오른 것처럼 꾸몄다. 특히 지난해 11월 IIG펀드로부터 '부실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는 e-메일을 받고도 500억원 규모의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라임운용의 다른 펀드 자금으로 무역금융 펀드 부실을 돌려막는 한편 고객들에게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플루토(플루토 FI D-1호), 테티스(테티스 2호) 등 나머지 환매중단 라임펀드와 달리 사기 판매 정황이 비교적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앞으로 꾸준한 회수 작업을 필요로 해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다른 펀드들과 달리, 이 펀드는 현재 상황에서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구조상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 투자 손실이 2억 달러를 넘어서면 전액 손실이 나는데, 이미 그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