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다녀갔다”…허위사실 유포해 업무방해한 회사원들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2020.06.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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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회사원 2명에게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7일 법원이 밝혔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회사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직장 동료 B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신천지 할머니가 방문해 목욕탕이 문을 닫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메시지 내용을 자신의 가족 9명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게시했다.


이들이 지목한 목욕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지도 폐쇄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변 사람 말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한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