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553건 → 2019년 1만6768건
직권남용죄 기소율은 일반 사건과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5034건 중 공판에 넘겨진 건 단 3건이었다. 2018년 직권남용죄 기소율은 전체 고소·고발 건수에 0.34%에 불과했고, 2019년에도 0.13%에 그쳤다. 일반 사건의 평균 기소율은 35% 수준이다.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를 의미한다. 이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권남용죄는 적용된 사례가 드물어 사실상 법전 속에서 잠자는 범죄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농단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에서 단골로 등장했다. 적폐 청산과 정치적 목적 등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면서 고소·고발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너나없이 툭하면 “직권남용죄 따져달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올 1월 청와대 공직비서관 재직 당시 자신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공무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례도 나온다. 진보 성향의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2018년 4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감사를 무마하고 보복성 인사를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속됐던 안 전 국장은 올해 초 대법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직권'도, '남용'도 애매…공무원 '복지부동' 만든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일수록 직권남용죄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 때문에 고발이 남용되면 공무원 사회가 움직이지 않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정치세력과 한몸처럼 움직이는 시민단체들이 범죄 사실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치권부터 이를 활용하지 않으려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의 범죄를 구체적인 법률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