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담긴 QR코드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명부를 수기로 작성하게 했으나 허위 작성 사례가 잇따르며 방역에 구멍이 생기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 이용 시 이름·연락처·시설명·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이 수집된다. 이들 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되고 4주 후 파기된다.
“유출사례 수없이 많아”
특히 전자출입명부가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전자출입명부는 접촉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감염병 역학조사규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예정하지 않은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QR코드를 활용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일상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방역 책임을 고려해 공공기관부터 은행이나 식당 등 민간업체들까지 QR코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편적인 서비스조차 이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목적대로만 쓰인다면 괜찮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네이버)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저장된다고 밝혔다.
10일부터는 의무 도입
대학생 유송민(22)씨는 “7차 감염 확진자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최대한의 방역 조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만큼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유씨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입법 과정 없이 개인정보 수집의 수단이 만들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성민(28)씨는 “노래방을 들어갈 때조차 QR코드를 찍어야 하는 건 과한 것 같다”며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 이슈가 있음에도 급하게 추진하는 국가중심적인 정책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프랑스 유력 경제신문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망 구축에 대해 “한국은 감시와 밀고에 있어서 세계 두 번째 국가”라고 주장한 글을 게재하며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시범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한 뒤 오는 10일부터 유흥업소, 노래방, 공연장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영화관과 병원, 교회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