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이 성폭행" 유서에 호소한 채, 극단 선택한 10대

중앙일보

입력 2020.06.02 17:40

수정 2020.06.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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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한 여성 청소년이 '몇 년 전 아르바이트하던 업소 주인한테 성폭행당했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겨울 A양은 '2년 전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숨졌다. '2016년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며 30대 식당 업주 B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양 유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B씨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