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충남지방경찰청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25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43·여)가 119에 “캐리어서 놀던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아들 B군(9)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 불명 상태다. 119구급대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A군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B군의 몸(눈 주변)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아동학대 혐의 40대 계모 긴급 체포
의료진 "산소 부족해 쓰러진 것으로 추정"
신고 당시 아파트에는 A씨와 그의 자녀 2명, B군 등 4명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3시간가량 가방에 가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군 친부를 상대로도 이전에도 학대나 폭행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