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의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와 B(40·여)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만 2세 아이 살해...착화탄 피워
남편이 뒤늦게 이들을 발견했을 때 아이는 호흡과 의식이 없었다. A씨 역시 심장과 호흡이 멈추는 등 위중한 상태였다.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은 A씨에게 후유증은 남았다. 당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언어 장애를 보이기도 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아들에게 미안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숨진 아들을 언급할 때는 눈물을 글썽였다고 한다.
양육부담으로 자폐성 발달장애 9세 딸 살해
B씨는 당시 딸이 처방받아 먹던 약을 딸에게 한꺼번에 먹였다. 자신도 약을 먹었다. 딸은 결국 사망했다. B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으며 살아남았다.
“동반자살은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 범죄일 뿐”
재판부는 "유독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극이 자주 되풀이되는 원인으로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종속돼 있다'는 그릇된 생각과 그에 기인한 온정적 사회적 분위기가 꼽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에 숨겨진 잘못된 인식과 온정주의적 시각을 걷어내야 하며, 이 범죄의 본질은 자신의 아이를 제 손으로 살해하는 것이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발생 원인을 부모의 무능력이나 나약함으로 치부할 수 없고, 이런 범행에 대한 온정주의의 기저에는 아이들을 굳건하게 지지해줄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 불신과 자각이 깔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을 정비하고, 무엇이 이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숨진 아이가 동반 자살이라는 명목으로 숨져간 마지막 이름이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