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사실상 영업금지 또는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이날 쿠팡 물류센터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시설이 오염됐다는 판단”
이 지사는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물류센터는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하기, 직원 간 거리 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쿠팡 측의 초기 대응은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면폐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있는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이다. 방역 당국은 이곳 근무자와 방문객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63.3%인 2633명에 대해 검사를 마쳤다. 도는 추가 배송 요원 2500여명의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추가 전수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전익진·최모란·채혜선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