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위원, 내일 금통위 의결 참석 못해…주식 초과 보유

중앙일보

입력 2020.05.27 17:05

수정 2020.05.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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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28일 금통위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주식보유 상한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게 문제가 됐다. 지난달 21일 금통위원에 취임한 조 위원은 이번 금통위가 첫 회의다.

조윤제 신임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전달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조 위원은 본인이 보유한 주식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는 중이다. 금통위원 취임 전 조 위원이 보유한 종목은 8개였다. 지난 1월 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보유주식 규모는 9억2668만원이었다. 조 위원은 이 중 금융주 등 5개 종목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매각했다. 하지만 비금융 3개 종목(쏠리드·선광·SGA)은 아직 매각하지 않았다. 이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3종목 중 2종목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 매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기준일부터 1개월 안에 주식을 3000만원 이하만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해당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이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취임일로부터 한 달 내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심사를 청구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심사 결과가 나오려면 통상 한 달 정도 걸린다. 따라서 조 위원은 28일 금통위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한은법 23조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일단 회의에는 참석한 뒤 안건 상정 전에 제척 여부를 결정한 뒤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조 위원과 함께 취임한 주상영, 서영경 금통위원은 별다른 제척사유가 없는 상황이다.
 
조 위원이 불참하면 나머지 6명의 위원이 주요 안건에 관해 결정을 내린다. 한은법상 금통위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준금리 등 주요 사항은 6명 중 4명의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