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기준일부터 1개월 안에 주식을 3000만원 이하만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해당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이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취임일로부터 한 달 내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심사를 청구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심사 결과가 나오려면 통상 한 달 정도 걸린다. 따라서 조 위원은 28일 금통위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한은법 23조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일단 회의에는 참석한 뒤 안건 상정 전에 제척 여부를 결정한 뒤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조 위원과 함께 취임한 주상영, 서영경 금통위원은 별다른 제척사유가 없는 상황이다.
조 위원이 불참하면 나머지 6명의 위원이 주요 안건에 관해 결정을 내린다. 한은법상 금통위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준금리 등 주요 사항은 6명 중 4명의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