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태안군 소원면 의항2리 바닷가에서 발견된 소형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A씨(40대 남성)를 26일 전남 목포시 상동에서 검거했다. A씨는 일행과 함께 지난 21일 태안에 도착, 기다리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목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를 출발, 21일 태안 앞바다에 도착했다. A씨 등 6명이 모두 중국에서 출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태안에서 발견된 레저용 모터보트가 중국에서 타고 온 모터보트와 같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태안해경, 밀입국자 중 1명 목포에서 검거
40대 중국인…한국에 불법체류하다 추방 전력
검거된 중국인 "보트로 웨이하이에서 출발"
밀입국 경로·도주로·조력자 등 전방위 수사
A씨 등이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보트는 길이 4~5m, 폭 1.5~2m 크기로 여섯 개의 의자와 일본산 엔진(야마하)이 장착돼 있다. 발견 당시 보트에는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빵과 기름통, 플라스틱 통에 담긴 휘발유·윤활유, 구명조끼 등이 남아 있었다. 기름통은 중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가 중국 웨이하이부터 태안까지 직접 보트를 타고 이동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웨이하이부터 태안까지는 직선거리로 350㎞가량 떨어져 있다. 20노트(시속 37㎞)로 쉬지 않고 달리면 10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해경은 A씨 등이 모선(母船·대형 선박)에 보트를 싣고 공해 상까지 이동한 뒤 보트를 내려 해안으로 접안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해 상은 높은 파도가 쳐 A씨 등이 타고 온 보트가 장시간 버티기 견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 등이 태안 해변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21일은 음력 4월 29일로 사리 때다. 조수간만의 차가 커 만조시간을 맞추면 해안 깊숙한 곳까지 배를 접안할 수 있다. 21일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해수욕장의 만조시간은 오전 3시30분과 오후 3시35분 두 차례였다. A씨 등은 새벽 밀물 때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수시팀은A씨 등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밀입국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하다 체포돼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인들의 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하자 보트를 이용해 밀입국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해경 관계자는 “A씨 등이 어떤 경로로 밀입국했는지 국내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단순 밀입국인지 마약 운반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