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는 26일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실시된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사 “남북 다 정전협정 위반”
국방부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
이어 “조사팀은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했다”며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대응 사격 실시 여부 등의 절차가 아닌, 대응 사격 자체가 문제였다는 의미다. 한국군은 당시 K-3 경기관총, K-6 중기관총으로 각각 15발씩 모두 30발을 대응 사격했다.
유엔사는 또 “북한군의 총격 4발이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군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북한군이 이를 수신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아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이다. 북한군을 조사하지 못해 판단을 유보한 유엔사와 달리 군 당국은 도발 계획을 짰다고 보기엔 기상과 시간대가 적절하지 않고, 상황 발생 이후 특이동향이 없었다는 등 정황 증거를 들어 우발적인 사고라는 데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