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 역주행 마라톤한 女...차로 숨지게한 운전자 무죄, 왜

중앙일보

입력 2020.05.26 12:35

수정 2020.05.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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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중앙포토

도로 반대 방향에서 마라톤을 연습하며 달려오는 여성을 자동차로 쳐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 20분쯤 제주시에 있는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마라톤을 하며 달려오던 B(55·여)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사고 당일에는 도로에 안개가 옅게 끼어있어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사고 도로에서 50㎞ 이하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의 도로에서 사람이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역주행으로 달려올 것까지 예상해야 하는 등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정면에서 역주행해 오는 마라톤 연습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