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이 종교가 됐다" 비판
박 교수는 “정의연의 인맥은 정치와 언론과 학계와 시민사회에, 그리고 젊은이들 세계에까지 깊고도 넓게 퍼져 있다”며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서슴없이 내뱉는 이들은 인맥적 주류의 중심이라기보다 주변에 있는 이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위로해 온 건 위안부라기보단 자신의 양심”이며 “이들이 지지한 건 할머니가 아니라 운동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위안부 연구와 운동의 중심에 선 이들은 이 분야에 “인생을 건” 이들이라며, “슬프게도 이들의 믿음이란 사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운동이 종교가 된 이유”라며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보다 소녀상에 대한 열기가 높았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수자 목소리 보호돼야"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거절해왔다는 박 교수는 자신이 입장을 밝힌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할머니의 첫 번째 기자회견 이후 말을 아꼈다. 정의연과 윤미향에 대한 약간은 가혹해 보였던 공격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어렵게 목소리를 낸 할머니가 공격받고 나눔의 집 고발자들의 신변이 위태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도 제대로 발언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그들을 보호해야 하니까. 그들이 나처럼 배제되고 억압받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니까. 무엇보다, 소수의 목소리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만 좋은 사회니까"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2심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유죄
박 교수는 책에서 "지원단체(정대협)가 말하는 '당사자'들이란 어디까지나 지원단체의 생각에 따르는 이들에 한정될 뿐"이라며 "'당사자'는 하나가 아니지만, 지원단체와 의견을 달리하는 '위안부'들의 존재는 우리 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책에서 박 교수는 또 "'정대협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이들은 단순히 비판받는 정도를 넘어 '민족에 대한 사죄'를 해야 할 정도가 됐다"며 "위안부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관심을 얻고 그에 따른 힘을 얻으면서 정대협은 권력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5년 11월 박 교수는 책에서 ‘위안부의 자발성’을 언급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에 포함된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2017년 항소심에서 "왜곡된 사실을 적시해 평가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유죄(벌금 1000만원)를 선고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