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진 항공사는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안전규정을 어긴 항공 사업자에 대해 3억원이 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3분의 2수준으로 과징금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최대 18억원인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은 최대 12억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
과징금의 가중과 감경 범위는 현재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한다.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엄중하게 처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안전규정 위반이 아닌 사고나 준사고를 유발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또 관제기관의 허가사항을 따르지 않아 다른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가중ㆍ감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정한다. 대신 항공사가 경미한 규정 위반을 한 뒤 1년 이내에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만 행정처분 등을 내렸던 기존 조건은 삭제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나 문제가 없으면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낼 수 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