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다-판결 다시보기
유재수 집유·이동호 4년, 수천만원 뇌물에 왜 다른 판결이
뇌물공여자와 유재수의 관계 (판결문 中)
①A는 피고인(유재수)를 형님이라 칭했고 피고인 가족 위주로 진행된 장례식에 참석했으며 피고인은 아버지의 제철농산물을 A에게 보내주었다.
②B는 피고인을 자신의 칠순 잔치에 초대했고 자녀들과 모임을 가졌으며 피고인은 아버지의 제철 농산물을 B에게 보내주었다.
③C는 피고인 가족 위주로 진행된 장례식에 참석했으며 피고인은 아버지의 제철농산물을 C에게 보내주었다.
④D는 피고인과 주말에 골프를 쳤고 피고인은 아버지의 제철농산물을 D에게 보내주었다.
②B는 피고인을 자신의 칠순 잔치에 초대했고 자녀들과 모임을 가졌으며 피고인은 아버지의 제철 농산물을 B에게 보내주었다.
③C는 피고인 가족 위주로 진행된 장례식에 참석했으며 피고인은 아버지의 제철농산물을 C에게 보내주었다.
④D는 피고인과 주말에 골프를 쳤고 피고인은 아버지의 제철농산물을 D에게 보내주었다.
수천만원을 줄만큼 가까운 사이였나
재판부는 네 사람이 2010~2017년 사이 유 전 부시장에게 총 4200여만원의 뇌물을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뇌물액을 제외하고 A의 뇌물액은 1500여만원. B는 2280여만원. C는 150여만원. D는 270여만원입니다. 주로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요구했고, 일부 뇌물은 장모의 계좌로도 받았습니다.
뇌물의 종류는 아내에게 줄 골프채부터 청담동 오피스텔, 미국행 항공권, 강남 아파트 구입을 위한 수억원의 무이자 차용까지 다양했습니다. 정원이 198명인 금융위원회의 요직을 거친 유 전 부시장의 요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이런 관계에서 선의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며 친분을 감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전 軍법원장을 형님이라 부른 납품업자
이 전 군사법원장과 뇌물 공여자의 대화(판결문 中)
이 전 군사법원장(이)=형한테 돈 준 것 이야기하지 마라. 뇌물공여도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고 구속된다…휴대전화 압수수색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군납업체 관계자(E)=(앞선 대화 생략) 아무튼 무탈하십시오.
이=그려, 고마우이.
군납업체 관계자(E)=(앞선 대화 생략) 아무튼 무탈하십시오.
이=그려, 고마우이.
이 전 군사법원장의 재판부는 이 대화에 대해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이 돈을 받을 것을 인정하고 그 성격을 뇌물로 표현해 (돈을 줬다는 뇌물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법원장도 유 전 부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부 뇌물을 가족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마지못해 받은 것이 아닌 먼저 돈을 요구한 두 사람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쪼개서 받은 뇌물에 특가법 빠졌다
이 전 군사법원장은 군 납품업체로부터만 5910만원을 받아 7년 이상 특가법 적용 대상입니다. 반면 유 전 부시장은 네 사람으로부터 각각 3000만원 이하의 뇌물을 받아 전체 수뢰액이 4000만원을 넘어도 특가법 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한 사람에게 3000만원 이상을 받지 않으면 일반 뇌물죄(5년 이하)가 적용됩니다. 형량이 'O년 이상'의 경우 재판부는 최대 절반까지만 깎아줄 수 있지만 'O년 이하'의 경우 재판부는 그 안에서 재량껏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형이 지나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여러 명에게 돈을 나눠 받은 것은 유 전 부시장의 준법의식이 부족하단 뜻일 수도 있다"며 "고위 공직자였고, 돈을 먼저 요구했으며, 총액이 4000만원을 넘어 실형을 선고할 가중사유가 여럿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패전담부 재판을 맡았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현직 시절 공무원 뇌물범죄의 실형 기준을 1000만~2000만원 사이로 잡았다"며 "납득하기 쉽지는 않은 판결"이라 말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할 당시 5000만원에서 50만원 부족한 4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봐주기 기소'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액수보다 더 적은 금액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할 방침입니다.
박태인·이수정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