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코로나 키트 ‘독도’로 청원에 …靑 “업체가 결정할 사안”

중앙일보

입력 2020.05.25 17:14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는 25일 수출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하자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자율영역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답변에서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의 명칭은 해당 키트를 개발·제조·수출하는 개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름을 붙이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3월 “개별 제품이지만 진단키트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수출된다면 지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의 독도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며 외국에 수출되는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간 38만 5617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답변 기준을 넘었다.  
 
이날 정 비서관은 지난 1월 민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해 국내 방역에 큰 도움이 됐다며 국내에서만 150만 건 이상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진단키트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보였으며 그 결과 국산 진단키트는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비서관은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의 명칭은 개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정부는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일본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청원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