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140만원 온라인 접수

중앙일보

입력 2020.05.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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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에게 서울시가 지급하는 생존자금 지원을 위해 전담 상담창구와 콜센터를 마련했다. [사진 용산구]

25일 오전 9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 매출 2억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 동안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문 접수는 다음달 15~30일
귀금속 중개, 골프장 운영업 등은 제한

제한 업종 약 10만 개소를 제외하고 서울의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 개소로 볼 때 전체의 72%가 지원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예산은 5756억원이다. 
 
서울시는 “이 지원의 핵심은 기존 융자 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현금을 직접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류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제출서류 없이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방문 신청하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내면 된다. 
 

자치구별 방문접수처와 문의처. [자료 서울시]

온라인은 5부제, 방문은 10부제로 

 
온라인 접수는 공적 마스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받는다. 주말(토~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다음 달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 자치구에 있는 우리은행(출장소 제외)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는 출생연도 10부제로 운영한다. 15~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0~4, 22~26일에는 5~9가 신청할 수 있다. 29~30일에는 끝자리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나 120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문의처에서 알 수 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지원 제한 업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