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통신요금·카드대금·전기요금·자동차할부금에 적금·모임회비·월세까지. 한달에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건수가 상당하다.
만약 주거래 금융계좌를 바꾸고 싶다면 이 많은 자동이체를 어떻게 새 계좌로 옮길까. 일일이 보험사·통신사·카드사·한전 고객센터에 하나하나 전화를 해야 하는 걸까?
생각보다 자동이체 계좌 바꾸는 법을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를 이용하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미 이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무려 2338만건의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이뤄졌다.
24일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 상호 간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페이인포는 은행은 은행끼리,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포함, 증권사 제외)은 제2금융권끼리만 자동이체 계좌변경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예컨대 국민은행 계좌에 묶여있는 자동이체를 카카오뱅크로 한꺼번에 옮겨오는 건 가능했지만, 신협이나 우체국 계좌로 변경하는 건 막혀있었다. 이러한 업무 권역 간 장벽을 이번에 없앤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거래 금융회사 변경을 망설이던 고객도 쉽게 계좌이동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금융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10월 은행권에 한해 시작됐던 계좌이동서비스는 이후 꾸준히 서비스 범위를 넓혀갔다. 지금은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어카운트인포)뿐 아니라, 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도 한꺼번에 자신의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A금융회사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B금융사 계좌로 바꾸려면 B금융회사 한곳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손쉽게 자동이체 계좌를 바꿀 수 있다.
다만 아직 카드를 통한 자동납부의 경우 서비스가 제한된다. 현재는 전업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비씨카드)의 주요 가맹점(통신 3사, 한국전력, 4대 보험, 스쿨뱅킹, 아파트관리비, 임대료)에 대한 자동납부 조회서비스만 제공 중이다. 농협·씨티카드 등 카드업 겸영 은행을 포함한 전 카드사의 자동납부를 한꺼번에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카드이동서비스’는 올해 말쯤 도입될 예정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