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려고 하다가 종업원 20대 초반인 B(여)씨를 밀쳤다.
A씨는 또 B씨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나가서 한 시간만 놀다 오자"라고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희롱하고 성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