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한 민경욱…"제보자 밝히면 내가 처벌돼"

중앙일보

입력 2020.05.21 18:24

수정 2020.05.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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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의정부지검에 출석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4·15 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의정부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민 의원은 투표용지를 제보한 인물을 밝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민 의원은 21일 오후 의정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제보를 받았고 그 목적에 맞게 밝힌 것"이라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신분을 밝히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또 "공익제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므로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의원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부지검으로 출두하라는데 (저를) 투표용지를 훔친 잡범의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덜컥 구속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투표용지 유출과 관련해) 공범 또는 교사범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다는 변호인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11일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며 투표용지 6장을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다음 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해 현재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총선 개표가 진행된 구리체육관과 선관위에 수사관 등을 보내 민 의원이 투표용지를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구리선관위가 보관하던 개표기는 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의정부지법으로 옮겨졌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