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오전 9시께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기사 B(30)씨와 C(22)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고, C씨는 코뼈가 부러졌다. C씨는 B씨의사촌동생으로, 군 전역 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형과 함께 일을 나왔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택배기사 형제 두 명을 때린 이유에 대해 "며칠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B씨를 향해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적이 있는데, 사건 당일 또다시 마주쳤고 시비가 붙었다"며 "상대방이 먼저 내 몸을 밀치길래 때렸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짐을 옮기느라 숨이 가빠 마스크를 잠시 벗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일어난 날 B씨와 C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도 A씨의 몸을 밀친 사실을 확인하고 B씨 역시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