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20일 빌라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70대 A씨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화단에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관상용으로 씨앗을 받아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부산경찰청 압수한 양귀비 국과수에 감정 의뢰
마약성분 검출되면 70대 할머니 경찰 조사
재배 경위,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처벌 수위 결정
부산경찰청 마수대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 마약성 성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A씨를 경찰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A씨가 양귀비를 재배하게 된 경위와 과거 재배 사례가 있는지 등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는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