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서 활약한 ‘서울대 법대 수석’ 최지석 검사가 수사책임자
공교롭게 수사 책임자는 당시 특검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는 최지석(45·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다. 최 부장검사는 특검 경력을 포함해 기획·특수·공안 분야를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로 평가받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샤프하고 제대로 수사하는 검사다. 이번 사건도 허술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 부장검사는 1994년 수능과 본고사 결과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합격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은?
“정의연 사건이 더 단순, 전형적 배임 사건”
두 사건은 정부 예산 또는 기부금 등 공금을 집행하는 조직이 적정한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아 해당 조직에는 손해를 끼치고 상대에겐 이익을 준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적정 가격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내곡동 사건의 경우 청와대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평가액을 통보받고도 사저와 경호시설의 부지 매입 가격을 임의로 결정해 대통령 일가에 이익을 주려고 한 증거가 명백히 드러났다. 이와 달리 단독주택인 위안부 쉼터는 아파트처럼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 적정가격 산정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쉼터 매입 가격(7억5000만원)이 당시 주변 시세(2억~4억원 수준)와 비교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드러났다. 윤 당선인이 주변 시세를 알고도 고가 매입했다면 배임죄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거래 구조는 위안부 쉼터가 훨씬 단순하다. 내곡동 사건의 경우 사저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할 때 땅값 배분을 비정상적으로 진행해 공동 매수자인 이시형씨가 금전적 이익을 봤다. 당시 특검은 “이씨가 금전적 이익을 얻었지만,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들의 배임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위안부 쉼터 거래는 정대협이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당시 안성신문 대표)의 중개로 진행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형태를 띤다. 정대협(매수인)이 시세보다 손해를 봤고, 판 사람 측이 이익을 취했다. 범죄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정대협 측 윤 당선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 판 사람 측에서 공모한 증거가 나오면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이를 윤 당선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배임죄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소중한 기부금이 걸려있는 죄질이 나쁜 혐의여서 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