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에 ‘연봉 캡’신설
"성과 중심 보상 역행"지적도
일부 고위 공무원이 차관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건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연봉 보수 체계가 달라서다.
대통령,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다. 말 그대로 정해진 대로 연봉을 준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3091만원이다. 장관(장관급)은 1억3164만원, 차관(차관급)은 1억2785만원이다.
직무와 성과 평가에 따라 받는 돈이 다르다. 평가는 S(매우 우수)‧A(우수)‧B(보통)‧C(미흡 또는 매우 미흡)로 나누어진다. S~B 등급까지는 성과급을 받는다. 성과급은 인사혁신처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정한다. 인사혁신처는 S등급을 평가 대상의 상위 20% 이내, C등급은 하위 10% 이상이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성과에 따라 연봉 격차는 2000만원 수준에 이른다. 성과는 기본 연봉에도 반영돼 누적된다. 연봉 격차가 해마다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종전까지는 제한 규정이 없어 차관 급여를 넘어서는 현상이 벌어졌다.
관가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한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은 “일이 많아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처의 경우 성과 평가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며 “특별한 성과도 없는 일부 간부가 차관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성과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는 기존 취지에 어긋난다는 시각도 있다.
연봉 상한을 두기보다는 평가의 내실을 기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간에서는 최고경영자(CEO)보다 연봉을 더 받는 직장인이 흔한데, 유독 공직사회에서 능력있는 간부가 차관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걸 막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능력과 성과가 평가에 잘 반영되도록 평가 제도를 가다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