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임 국내 펀드에 투자한 경우 손실액 기준으로 30%를 보상한다.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원금 기준으로 개방형 30%, 폐쇄형은 70%를 각각 보상할 예정이다. 법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국내 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50%로 보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보상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런 자율 보상안을 바탕으로 고객과 합의를 거친 후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책임 경영 실천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놨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 등을 통해 고객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BS 사업부, 사업 범위 축소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상품 관련 이슈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 상품 제조라인을 통해 검증된 자체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외부운용사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운영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