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19일 내놨다. 우선 음식점이 술을 배달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재는 ‘음식에 부수하여’라고 돼 있는데 ‘부수’의 범위가 애매했다. 그래서 음식과 술을 함께 배달하기를 꺼리는 곳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술값이 음식값 이하인 경우라고 확실한 기준선을 그었다.
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방안 발표
칵테일 등 홍보 시음행사 쉬워져
양순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2~3개 회사가 국내 OEM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외 생산을 추진했다”며 “OEM을 허용하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주·맥주병에 붙은 ‘대형 매장용’이란 표기는 ‘가정용’으로 바뀐다. 소비자 입장에선 편의점에서 사든, 대형마트에서 사든 같은 술이어서다. 다만 식당·주점 등에서 파는 술은 기존대로 ‘유흥음식점용’으로 구분한다.
소주 회사가 칵테일 등의 홍보 시음 행사도 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면허를 받은 술 종류 외에는 소비자에게 마셔 보라고 권할 수 없다. 앞으로는 홍보 등 일부 목적에 한해 면허 주종이 아닌 시음 행사를 허용한다. 예컨대 막걸리를 만들 때 남는 부산물로 빵이나 화장품 원료를 만들기도 쉬워진다. 현재는 별도 생산시설을 만들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생산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술을 만드는 공장에서 무알코올 음료를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주류 신제품 출시 때 소요 기간은 기존의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알코올 도수를 낮춘 순한 소주의 출시처럼 가벼운 제조방법의 변경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