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다단계업체와 부당 운영 상조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 14명을 검거, 이들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한 이들 중 다단계 관련 업체는 모두 3곳이다. 이 중 11명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상조업체도 2곳을 적발해 관련자 3명을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방문판매업 신고하고 다단계업체 운영
A사 판매직원 중에는 만 18세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판매원들은 물건 구매를 강요하고 환불 등을 요청하는 이들에겐 거짓말과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계약 취소 등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B사와 C사도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했지만, 실상은 다단계업체였다. 이들 업체는 2018년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고양시와 서울시 등에서 판매원 711명을 모집해 14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후불 상조업체라며 계약금 184만원 받아
상조 회사 대표 이모씨는 2010년 선불식 상조업체 법인 D사를 설립한 후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 총액 19억9900만원 중 31%인 6억2200만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이어 2011년에는 법인 E사를 설립해 소비자들이 운영한 선수금 총액 1억2200만원 중 45%인 5500만원만 예치했다. 이씨는 경기도에서 시정 경고를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씨는 D사와 E사가 자본금 부족으로 선불식 상조업 등록이 직권취소됐는데도 D사를 후불식 상조업체라고 속였다. '후불제 회원증서'를 발급하고 계약금으로 최고 184만원을 받는 등 사실상 선불식 상조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와 카톡 플러스 친구(경기도 공정 사법 특별경찰단), 경기도콜센터(전화 031-120)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와 선불식 상조업 관련 피해신고를 계속 받을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