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최근 홈페이지에 북한이 2월 24일 자로 보내온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유엔 내 ‘강제적ㆍ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지난 2월 KAL기 납치 당시 북한이 돌려보내지 않은 11명의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에 대한 답신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북한 2월 답신 공개
KAL기 납치 사건은 지난 1969년 12월 11일 강릉에서 출발해 김포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 10분 만에 고정간첩 조창희에게 공중 피랍돼 북한으로 끌려간 사건이다. 당시 여객기에는 조창희를 포함해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 등 51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1970년 2월 14일 39명을 한국으로 송환했지만, 나머지 11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2일 아직 돌아오지 못한 11명 가운데 한 사람인 황원씨(당시 MBC PD)에 대해 ‘자의적 구금’ 피해자라고 판정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답신에서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과 지배인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을 ‘납치’라고 역공격을 폈다.
북한은 “진정으로 인권 보호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으로 납치된 이 사건에 주목하고 이들의 생사와 행방, 즉각적인 송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