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소환조사는 ‘참고인 신분’ 기재부 전 국장뿐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 모 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한 경위와 이를 지방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발표한 배경 등을 캐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총선 전 상당 부분 수사가 이뤄졌던 선거 공약 수사 관련자를 소환한 것에 대해 ‘수사 다지기’ 작업이라고 평가한다. 기존 수사에 대한 ‘팩트’를 재검증하는 신중한 수사 방침이라는 의미다.
총선 전과 사뭇 달라진 수사 분위기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총선 이후 정치적인 문제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인지, 핵심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인지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이번 달을 넘긴 이후에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이 책임 있는 해명이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4월 말부터 꾸준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주요 피의자들의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더뎌 보일 뿐 수사팀의 일정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다. 관련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수사팀에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울산 사건 수사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진술을 꺼리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환 조사가 더디게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있다”며 “공공수사부가 선거 관련 수사도 맡고 있어 이에 따른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사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당시 법정에 출석한 김태은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현재는 증인 보호와 증거인멸 염려, 사건 수사에 장애 발생 우려 등으로 즉시 기록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사를 종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즉시 기록 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략 수사에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데 한 달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9일로 예정돼 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