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지난해 하반기에 285만 건의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이메일 등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기관은 유선전화나 인터넷보다 휴대 전화 가입자의 통신 기록을 가장 많이 들여다본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285만건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출한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는 285만5129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10만1701건이 감소했다. 이중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가 43만2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전화는 3만6884건, 인터넷은 2만9860건이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에 공문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문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75곳, 부가통신사업자 29곳)는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ID·가입 및 해지 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통화 기록·위치 추적 정보 18만건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국정원에 제공된 통신 사실 확인자료 건수는 18만3930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23.5% 감소했다. 경찰이 13만건, 검찰 5만건, 국정원 583건을 파악했다.
e메일, 음성통화 내용 확인도 2363건
지난해 하반기에는 2363건 발생했다. 국정원에서 2354건, 경찰이 9건을 확인했다. 인터넷 e메일 내용 확인은 1400건, 유선전화 통화내용은 960여건 확인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