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국 지자체와 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벌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합동점검 결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최소 47건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가 25건, 1~2m 이상 거리를 두지 않은 경우가 22건 해당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마스크 미착용 등 생활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용자에게 벌금을 물릴 수 없다 보니 이날 합동점검에서는 ‘행정지도’만 내려졌다. 다만 유흥시설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내려진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전국 9932곳 유흥시설 중 7502곳(75.5%)이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최근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3개 지역의 경우 유흥시설 7913곳 가운데 대부분인 7899곳(99.8%)이 영업을 중단 중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17곳(서울 14곳·경기 3곳)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1~2m 거리 안 둔 이용자도 22건 발생
전국 유흥시설의 75.5% 영업중단 中
이날 인천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갔던 인천 확진자(25·학원 강사)로부터 과외수업을 받은 중학생 A양(13)과 같은 학원에 다닌 초등학생 B양(10)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의 역학조사로는 3차 감염사례로 추정된다. 인천시 연수구는 A·B양이 최근 학원에 함께 머무른 시간을 1시간가량으로 파악했다.
두 학생이 다녔던 학원은 개인 공부를 하다가 강사에게 따로 물어보는 자습형 공간이라고 한다. A양은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또 같은날 경기도 광명에서는 서울 홍대 주점 관련한 확진자(31)의 직장동료(20대 여성)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직장 안에서의 2차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태원·홍대지역 유흥시설에서 밀접접촉을 한 뒤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하루빨리 선별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전국에서 2~3차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별검사·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인천=김민욱·채혜선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