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검사는 지난해 11월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부하인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검사는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B검사는 올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입력 2020.05.14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