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4일 "지인인 30대 여성의 금팔찌와 현금을 강제로 빼앗고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지난달 21일 구속된 A씨(31)가 지난 12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전주지검 관내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또 다른 (부산) 여성도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A씨가 현재 두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전주지검 "피의자 혐의 일체 인정했다"
변사체로 발견된 부산 여성 살해도
검찰 "경찰과 협력해 여죄 규명할 터"
앞서 경찰은 한동네에 살던 아내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의 범행 수법과 차량 동선, 폐쇄회로TV(CCTV) 등을 바탕으로 연쇄 살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 왔다. 전주에서 실종된 부산 여성 B씨(29·여)는 지난 12일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아버지가 지난달 29일 "외동딸이 (4월) 15일 집을 나간 뒤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며 부산진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한 지 24일 만이다.
경찰은 A씨가 주유소를 빠져나갈 때 B씨 한쪽 팔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축 늘어져 있다가 1시간 뒤 완주에서 전주로 돌아올 때는 차 안에 아무도 없었던 점을 토대로 그사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차 안에서는 B씨 머리카락과 소지품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에 혼자 살던 C씨(34·여)를 승용차에 태운 뒤 당일 오후 11시16분쯤 전주 효자공원묘지 부근 차 안에서 살해한 후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48만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다. 그는 이튿날 오후 6시17분쯤 C씨 시신을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천변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도 받고 있다.
배창대 전주지검 인권감독관 겸 전문공보관(부장검사)은 "검찰은 이번 주 안에 A씨를 구속기소 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여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