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이태원 방문 자진신고시 징계 안한다"
"대신 적발시 가중처벌 각오할 것"
국방부는 장병들의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군 특성상 ‘조용한 전파자’가 숨어있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맥락에서 “자진신고시 징계하지 않겠다”는 유인책도 꺼내들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는 병사들의 출타가 제한되고 간부들에 대해선 퇴근 후 숙소 대기 지침이 유지되던 시기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제한 조치가 풀리기 시작한 지난 8일 이전 발생한 일탈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징계가 맞는다”며 “그러나 현 시점에선 선제적 방역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자진신고시 무징계’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장병들에 대해선 가중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공식적으로 이날까지로 규정된 자진신고 기간도 최소한 이번주 중반까지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코로나19 증상이 통상 감염 뒤 약 1주일 내 발현된다는 점이 감안됐다. 지난 6일 이후 1주일 간 추이를 보면서 장병들의 자진신고를 꾸준히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까지 이태원 클럽발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 소속 하사가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된 데 이어 같은 부대 소속 동료 하사 1명과 병사 1명이 그와 업무시간에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육군 직할부대 소속 D 대위도 지난 1일 밤~2일 새벽 친구와 함께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전 부대 휴가·외출 제한 조치를 다시 실시하는 건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부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휘관 재량으로 출타 제한을 다시 지시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과 수도군단 등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의 경우 이날 장병들의 외출을 금지하고, 휴가 중인 인원들에겐 당분간 자가 격리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