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을 연장하지 않고 조건 없이 석방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불구속 재판 원칙에 충실했다는 의견과 재판부가 정 교수에게만 일종의 ‘특혜’를 준 건 아니냐는 지적이 엇갈린다. 다만, 이번 석방으로 정 교수가 받는 자녀 입시 비리 및 불법 사모펀드 투자 혐의가 ‘무죄’로 가닥을 잡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의견은 공통된다.
MB는 자택 구금됐는데, 무슨 차이?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른 피고인과 비교하면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교수의 경우 6개월간의 구속 기간이 끝나 석방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반면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다른 주요 사건의 피고인들은 구속 만료 직전에 보석으로 풀어줬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다.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법원 허가 없이 일체 외출 금지, 직계 가족과 변호인 외 접촉 금지 등 조건이 붙었다. 지난해 7월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등과의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이 붙었다. 이를 위반하면 즉시 보석이 취소된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이 만료되자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정권 인사만 특혜" vs "불구속 재판 확립"
반면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법무법인 새올)는 정 교수 석방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이 자리 잡아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대통령 관련 사건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 재판 기간이 길고 증인이 많으며 당사자가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재판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며 “이 경우 대부분 구속 재판을 했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재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판부가 불구속 재판 원칙을 한 번 더 고심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정 교수만 특혜를 받았다기보다 다른 피고인들이 사회적 사건이라는 이유로 유독 가혹한 조치를 받았던 것에 가깝다”며 “정 교수가 혐의가 사건의 규모나 죄질 면에서 국정농단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재판 갈 길 멀어…무죄와는 별개"
정 교수는 오는 14일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한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와 변호인 앞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