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행기공장서 지옥같은 강제노동
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간암 투병 중이던 이 할머니가 전날 오후 11시10분께 세상을 떠났다. 이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때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나고야로 건너가 1년6개월가량을 강제징용 피해를 겪었다.
이 할머니, 간암 투병 끝에 6일 별세
미쓰비시 강제징용 소송 승소 원고
당시 함께 강제노역을 했던 양금덕(90) 할머니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온종일 매를 맞아가며 비행기를 닦아낼 때의 일은 10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귀국 후에도 마스크 못 벗은 할머니
이 할머니는 당시 소송에 참여하면서도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해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매우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그는 얼굴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평소 언론 인터뷰를 사양하고 항상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다녔다.
하지만 고인은 한국에서 소송이 시작된 후로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의 잘못을 알리는 데 활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본 소송 때와는 달리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일제의 강제징용과 관련한 기자회견과 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미쓰비시 소송 승소…배상은 못 받아
대법원 판결 후로도 일본 측이 시간을 끄는 사이 원고 5명 중 1명인 김중곤 어르신이 지난해 1월 25일 사망한 데 이어 고인까지 생을 마감했다. 이 할머니는 2남 4녀를 뒀으며, 빈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구호전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안영숙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고인은 간암으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으셨다”며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로부터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작고하신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