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갈등'의 시작은 지난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공공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조치하겠다. 단속을 위한 게 아니라 방역이 목적이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민은 경찰에 고발 조처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중 시설·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경찰고발되고 벌금 부과받을 수 있어
시민단체, "잠재적 범죄자로 시민 겁박하나"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은 필요한 방역 조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시민 10명 중 9명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행정명령을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일과 5일 대구시는 리서치코리아에 맡겨 만 19세 이상 대구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랬더니 500명 중 466명(93.3%)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권 발동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설문에선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대구지역의 코로나19 발생상황이 불안한지'를 묻는 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200명(40%)이 불안하다고 답했다. 대구지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답한 대상자는 170명(34.1%)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재유행 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의향을 묻는 설문에선 480명(96.1%)이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전국적인 상황과 다르다. 안심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완치 후 재양성자가 다수 발생했으며, 아직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