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이 돼야 합니다.”
대한변협 사법평가위원회가 7일 오전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처장’의 인선 기준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는 공수처장의 기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두 자릿수 안팎으로 추려진 공수처장 후보들에 대한 평판을 교류했다. 회의 말미에는 평가위원들이 처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복수의 선호도 투표도 벌였다. 이날 위원들을 대상으로 추려진 공수처장 후보 명단은 다음달 초 열리는 상임이사회로 넘겨진다.
‘1호 공수처장’의 기준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위원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규모의 조직을 통솔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를 향해 칼을 겨눌만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처장 정년인 65세에 걸려 임기 3년을 못 채우게 되거나 검사 퇴직 기한(3년)이 걸리는 등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배치되는 이들은 아예 후보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68·10기) 특별검사나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발의한 김영란 전 대법관(64·11기),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김오수(57·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은 모두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변협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국회 교섭단체 자격을 지닌 여야 정당이 추천한 위원 각 2명씩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이 중 6명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드루킹’ 불법 댓글 사건 특별검사 추천 때 ‘정치적 중립성’이 쟁점이 되면서 변협이 추천한 허익범 특검이 임명된 것과 비슷한 구조로 보인다”며 “여·야를 포함한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관건이기 때문에 누구 몫으로 추천되든 결국 후보 자체의 평판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