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전 거제시장 A씨의 부인을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등)로 B씨(67)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7일 오전 3시 5분쯤 거제시 한 상가에서 붙잡혔고, 공범은 앞서 지난 6일 오후 10시 10분쯤 부산 강서구 한 길거리에서 검거했다. B씨와 공범과의 관계는 조사 중이다.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B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55분쯤 거제 시내에 있는 전 거제시장 A씨 자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밀쳐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인은 손목과 가슴 등에 상처를 입고 거제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전 거제시장 집 침입
6일과 7일 거제와 부산에서 검거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원한 관계에 있는 조직 폭력배 출신이다. B씨는 지난 2017년 전 거제시의원으로부터 A씨에게 청탁해 “유람선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7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B씨는 유람선 허가 청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A씨가 자신에게 유람선 허가를 대가로 정치공작을 사주했다”며 거짓폭로를 하는 등 A씨를 음해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B씨가 로비가 통하지 않자 당시 거제시장인 A씨를 음해하려고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출소 뒤 원한 관계에 있던 A씨에게 만남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거제=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