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원일 셰프와 결혼을 앞두고 과거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유진 프리랜서 PD의 가족 측은 ‘과장된 허위사실 유포와 도 넘은 비판’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채널A 연애 리얼리티 ‘하트시그널3’의 일반인 출연자 이가흔이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을 부인하며 최초 의혹 제기자와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인기 약사 유튜버 약쿠르트(본명 박승종)는 “법적인 대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루머와 댓글, 기사 등은 현재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명예훼손…사실이냐, 거짓이냐
그러나 허위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고 한다. 대개 명예훼손 소송이 시작되면 처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폭로 내용이 ‘거짓’임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 만일 학교 폭력에 관한 폭로라고 가정한다면, ‘맞았다’는 학교폭력 피해자 측의 주장과 달리 ‘때린 적이 없다’는 것을 가해자로 지목된 쪽에서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일수록 입증은 까다로워진다.
사실에 의한 폭로…처벌은?
다만 실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형법 제310조인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이다. 형법에 쓰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대한 기준은 폭이 넓다. 국가‧사회나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은 물론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와 함께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된다. 다만 ‘학교폭력‧성추문 등에 대한 가해자’인 동시에 ‘명예훼손 피해자’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폭로로 인해 유‧무형적으로 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 역시 재판부의 종합적인 심증 형성에 고려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