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절차적인 걸 진행해야 해서 (문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출된 것이니 민주적 절차로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의장이 20대 국회 법안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또 따로 해야 하는데 (야당과) 협의해 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후속대책, SW진흥법 등
법사위 계류 1584건 폐기 위기
여당선 국민발안제 개헌 위해
8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추진
민생당·정의당의 협조 없이 민주당(120석)·더불어시민당(8석)만으론 의결정족수(290석 중 146석)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국회가 무산되면 헌법만 폐기되는 게 아니다.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 1만5254건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19대 국회에서의 폐기 안건은 1만190건이었다. 의원 입법의 폭증세와 맞물린 현상이라곤 하나 폐기율이 높아지는 추세다(19대 57.2%→63.8%).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의 일부인 정보통신망법·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고질적 장애물로 꼽혀 온 액티브X 및 공인인증서 폐지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숙원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은 여야 합의에도 법사위에 있다.
레저 산업과 관련해 회원제 골프장을 지으려는 사람은 9홀 퍼블릭 골프장을 함께 짓거나 그만큼의 비용을 예치해야 한다는 규제를 없애자는 방안(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내놨지만 국회 문체위에 머물러 있다.
임장혁·김홍범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