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검찰은 개그맨 최영수의 폭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진행된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의 유튜브 생방송 중 함께 출연하는 진행자 채연(16)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했다. 최씨가 방송 중 손을 들어 폭행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정지화면이 인터넷 등에서 논란을 부르면서다.
논란이 커지자 최씨는 "때리지 않았다"며 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피해자로 지목된 채연 역시 "장난을 친 것" 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한 익명의 변호사가 최씨에 대해 고발을 진행해 조사가 이뤄져 왔다.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씨는 "폭행범으로 낙인찍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