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23일 북항 재개발구역 내 상업·업무지구 D-3블록(1만3241㎡)에 1221실의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건축을 허가했다. 높이 213m인 지하 5층 지상 59층(연면적 18만9000㎡)짜리다. 일부 판매·업무시설도 들어선다. 앞서 같은 상업·업무지구인 D-1블록(1만6419㎡)에는 2017년 1월 건축허가가 난, 공정률 42.9%의 또 다른 생활형 숙박시설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이는 지하 4층 지상 61층(연면적 22만㎡, 높이 199m)이다.
부산 북항 재개발지에 잇따라 숙박시설 허가
기존 허가 포함 향후 3200여실 들어설 예정
동구·시민단체,취지 맞지 않다며 취소 요구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관할 기초단체인 동구는 항만 재개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공동주택 불허지역이지만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없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허가했다”며 허가 취소를 주장했다. 북항 재개발이 해운대 마린·센텀시티처럼 아파트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동구는 높이 200m가 넘는 이들 숙박시설이 200m 떨어진 배후 수정산 산복도로 높이보다 2배 이상 높아 주민들의 부산항 조망권을 심하게 훼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논란이 일자 부산참여연대도 지난달 29일 “공공 공간의 사유화를 막고 사람 중심의 도시 부산이 되기 위한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민간사업자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해양수산부도 같은 시기 “D-3블록 건축계획에 포함된 생활숙박시설은 호별 분양을 할 경우 사실상 고급 주거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크므로 시설 규모를 최소화해 북항 재개발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협조를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부산시는 해수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개발구역의 건축 용도를 규정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해수부가 결정했고, 산하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숙박시설로 땅을 매각했다”면서 “논란이 있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해수부가 변경하지 않아 법에 따라 허가해줬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D블록은 법적으로 불허시설인 단독주택·공동주택 외 시설은 모두 허용된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