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리랜서에 현금 50만원 지급···고용보험 가입땐 불가

중앙일보

입력 2020.05.03 13:04

수정 2020.05.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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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현금 50만원씩 줄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2020년 5월 4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1만 7800명이며, 소요 예산은 89억원(국비 30억원, 시비 59억원)이다. 소득은 2020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당 최대 한 명에게 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89억원으로 1만 7800명 지원
3~4월 수입 감소자 등 대상
지원 공고 늦어 문의 잇따라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기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관광 가이드 등이 속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우선 5월 4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한다. 또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에서 5월 4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과 비교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대리운전 앱 화면이나 휴업 확인서, 월급여 대장, 통장사본 등으로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접수 기간이 끝난 뒤 소득 하위 순으로 선정해 지급된다. 지원금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을 받은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도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서울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특별지원사업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지자체 지급분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적용하는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보건복지부 기준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1000원 단위로 올려 대상 범위를 넓혔다. [자료 서울시]


서울시는 특수고용·프리랜서에 대한 코로나19 지원 공고를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내 그동안 지원 대상자 문의가 잇따랐다. 서울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국비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지원이 필요한 인원은 많아 시비 추가 등 예산 조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메일 접수는 오는 6일, 구청 방문 접수는 오는 11일 시작한다. 마감일은 오는 22일 오후 5시다. 서울시는 늦어도 다음 달 5일까지 지원금을 입금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서울시 웹사이트(www.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120다산콜이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02-2133-5412, 2133-9502, 2133-9503)으로 문의해도 된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