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당직 판사는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A씨의 도주를 도운 공모자 B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문을 받기 위해 오후 1시 15분께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올해 1월 동작구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동작구 한 다세대주택 장롱 안에서 비닐에 덮인 시신 두 구를 발견한 뒤 A씨를 추적해왔다.
A씨는 수사 개시 사흘 만인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씨와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으나 A씨의 은신을 도왔다고 보고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